학교법인의 채용형태(정규직, 계약직)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구분되는지 여부 및 산학협력단 경영책임자 판단
- 작성일2024/06/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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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방식(정규직, 계약직)에 따른 ‘경영책임자등’ 구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합니다)의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립학교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자는 법인 이사장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최종 결재권을 대학 총장이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법인 이사장에게 있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 모두 그 경영책임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학협력단 근로자 채용 시 ‘경영책임자등’ 구분
산학협력단은 학교법인과 상이한 법인이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경영책임자는 결국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최종 결정권이 있는 산학협력단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총장이 산학협력단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등 사실상 안전ㆍ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이들에게 있다고 인정된다면 산학협력단장이 아닌 이사장이나 총장이 경영책임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으로 별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사장이나 총장과 산학협력단장의 안전보건 관련 최종 결정권한을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