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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관계법령' 차이
    • 작성일2024/06/18 17:14
    • 조회 178
    1. 개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합니다)은 위와 같이 총 3가지(중대산업재해 1개, 중대시민재해 2개)의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차이
     
    (1)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안전보건관계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구체적으로, ▲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제조물에 적용될 것, ▲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과 관련된 것, ▲ 해당 유해·위험 요인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원료ㆍ제조물)』, 21면).
    환경부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예시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이 있습니다(해설서 22면).
     
    반면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 법률의 목적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법령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2874, 2022. 7. 25.).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예시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선원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104면).
     
    상기 내용을 종합하자면,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관계법령은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라 할 것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제4호(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 · 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안전ㆍ보건관계법령은 구체적으로 해당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법령 일체로,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시설물안전법, 다중이용업소법, 소방시설법, 실내공기질법 등, 공중교통수단의 경우 철도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각 시설에 대한 안전 · 보건을 규율하는 법령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339면).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은 공중이용시설 ·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 · 보건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는 해당 법령상 사업주 등에게 부과된 모든 안전 · 보건 관련 의무가 아니라 해당 시설의 설계설치관리상의 결함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벌칙해설서 340면).
     
    (3) 소결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이고, 동조 제2항 제4호는 해당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법령 일체로 해석된다 할 것입니다.
     
    반면에 중대산업재해의 안전보건관계법령은 법률 목적과 내용 자체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중대시민재해 관련 조치의무는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관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대산업재해의 안전보건관계법령 조치의무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2.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 하여야 합니다(동조 제2항 제4호).
     
    상기의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에는 기본적으로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에 대한 법령이 포함됩니다.
     
    다만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의무교육 실시 여부’까지 다소 넓게 적용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마약류 관리법 제50조(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후 1년 내 1회 이상 이수), 농약관리법 제32조(제조업자 등은 농약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6시간 이상 이수), 의료기기법 제6조의2(품질책임자는 국민건강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1년에 8시간 이상 이수) 등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는 크게 사업자 차원의 의무와 근로자 차원의 의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사업자 또는 사업주 등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이행할 의무까지 포함됩니다(벌칙해설서 340면).
     
    따라서 근로자가 관계법령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대표적으로 교육 이수 등)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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