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및 해외 진출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FAQ
- 작성일2024/06/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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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 입니다.
지난 6월 19일, 무사퇴근과 노무법인 한수가 개최한 "외국계 기업 및 해외 진출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 웹 세미나가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웹 세미나에서는 외국계 기업 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최근 외국계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적용례와 같이 외국계 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궁금해 할만한 이슈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웹 세미나에서 실무 담당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의와 답변 내용을 아래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경영책임자가 해외에서 상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첫번째는 경영책임자가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고 해외에서 상주하며 근무하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조치를 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해외에서 상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내 또는 해외 사업장에 대하여 국내 법인/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경영책임자가 근무하고 있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경영책임자가 소속된 회사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고 경영책임자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단, 경영책임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직접 수사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해외파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는지?
두번째는 해외법인 또는 지사로 파견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국내 법인이 해외에 지사를 설립한 것인지, 법인을 설립한 것인지와 해외 현지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한 것인지, 국내 법인에서 근로자를 파견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 주체와 업무지시 등 노무지휘 주체가 국내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국내법인이 해외 파견 근무자가 근무하는 해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국내법인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 2022. 6. 23.). 이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이란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외파견근로자라고 할 때 일정 기간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장기간 주재원으로 해외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파견 기간과 형태와 관계 없이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국내 법인이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노무지휘를 하고있으며 해외 사업장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주체라면 동일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
세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준수해야하는 안전보건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 50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2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사업의 종류별로 선임 의무 인력의 수는 상이할 수 있음).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 인력이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여기서 전담 조직의 구성원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참고).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최소 6명의 안전보건 관리인력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일정 규모 이상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게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인원도 안전보건 업무의 총괄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 또는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 안전보건(Health & Safety) 관련 업무 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는 환경(Environment) 컴플라이언스 업무도 필요한데 국내법상 겸직이 불가능한 안전보건 조직이 환경 업무까지 맡을 수 없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목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 중 전담 조직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되는 환경,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같이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4, 2022.7.21.)도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를 모두 부담하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경우 종사자와 시민이 혼재되어 있는 장소 등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시 그 내용에 있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부분의 경우 사업장의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전담 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각 외국계 및 해외 진출 기업이 처한 환경과 요구되는 기준에 맞추어 중복되는 업무를 확인하여 같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