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승진으로 인한 우울증 및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
- 작성일2024/06/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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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원하지 않은 승진으로 우울증과 자살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997년 입사하여 전투기 조립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A씨는 2014년 1월부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투기의 최종 조립 공정 관리를 맡게된 A씨는 성과 압박과 직원간 불화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져 우울증 진단을 받게됩니다. 2020년 4월부터는 기존과 다른 종류의 전투기 조립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처음 해보는 업무를 후배로 부터 교육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컸습니다. 이때부터 A씨는 조직에서 소외되었다는 표현을 자주 하게 되었고 2020년 5월부터 3번의 자살시도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의 유족급여 지급 청구에 대하여 A씨의 자살과 업무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씨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성' 요건과 '업무 기인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와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을 위한 판단 요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 2014년 승진 인사발령 전에는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과적 병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사유에 근거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것 이외에 A씨의 자살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보이지 않는 점 (2) 갑작스런 인사조치, 직장 구성원과의 불화, 성과에 대한 압박감, 업무 고충에 관한 소통 창구의 부재 등 요소들이 우울증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자살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시사점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우울증 및 자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승진누락, 징계처분 등 부정평가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승진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여겨지고, 많은 근로자들이 승진을 희망하였기에 승진 자체가 산업재해 원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승진 조치가 발단이 되어 근로자간 불화,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하여 결국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는바, 기업 내에서는 보다 세심한 인사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업무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발생하고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 판례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케이스가 많아 지고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곧바로 회사에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고충 처리 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