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24. 6.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 개정
    • 작성일2024/07/04 15:50
    • 조회 977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24. 6. 28.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되었습니다.
    재작년 SPL 사업장에서 소스 배합기에 끼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 기억하시나요?
    향후 식품제조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제조기계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화됐으며,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사항도 정비되었습니다.
     
     
     
    1.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점검 대상으로 추가 (시행규칙 제126조, 별표5, 별표16) [2026. 6. 26.시행]
    프레스, 컨베이어 등과 같이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 받아야 하는 기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26.6.26.부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 주기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분쇄기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조치 마련 (안전보건규칙 제87조제8·9항) [2025. 6. 29. 시행]
     
    분쇄기, 파쇄기, 마쇄기, 미분기, 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 기계를 가동 중에 열어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설치된 덮개 또는 울을 열어야 하는 경우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신체가 기계에 끼이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

    ⁕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⑧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1. 근로자가 덮개를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2. 분쇄기등과 덮개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하며,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근로자가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2. 분쇄기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 또는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마련 (안전보건건규칙 제130조제2항 신설) [2024. 12. 29. 시행]
    근로자가 식품가공용 기계에 손을 넣는다거나 혹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김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사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
    ⁕ 제130조(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 투입용 보조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사업주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6. 28.>
    1.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것
    2.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기계의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을 근로자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운반기계가 작동하도록 기능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 (시행규칙 제86조) [2024. 7. 1. 시행]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게 및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대장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건설현장 배치 및 이동계획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