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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업체 관계자 실형 구형
    • 작성일2024/07/10 12:53
    • 조회 377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청주지방법원에서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해 경위
     
    2022년 2월 24일, 충청북도 보은군의 한 공장에서 하청업체 대표 변 모씨가 크레인 무선제어기를 오작동한 결과로 7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사고였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 검찰의 조사 끝에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례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은 최근(24. 7. 5.),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플라스틱 전문 제조기업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기업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원청 업체 공장장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백만 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원청 업체 팀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구형되었습니다.
     
     
    2. 실형 구형 주요 원인
     
    (1) 전담 조직 구축 의무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위하여 사업에 요구되는 다양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반기 1회 이행점검의 핵심 부서로 활동하게 되며, 다양한 유관부서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이같은 안전보건전담조직 구성원은 안전 보건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구성 의무 위반으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 김씨가 안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청업체에서 설치한 중대재해예방팀 구성원 6명 모두 다른 업무를 겸하였으며, 특히 이 가운데 5명은 주로 생산업무를 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기소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2)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업무절차 마련하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활동 및 그 산출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판결의 시사점
     
    종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에 기재된 의무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찰 기소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장 내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이 실무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될 경우 전담조직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시어 전담조직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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