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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의무가 있을까?
    • 작성일2024/07/10 16:18
    • 조회 249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출퇴근재해가 실무상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출퇴근재해 발생 시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조사표 관련 법령상 의무 규정

     

     

    2.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기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차 위반부터 3차 위반까지, 각 700만 원에서 1,500만 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란 어떠한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의무가 있는 출퇴근재해 :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이 명확한 출퇴근 재해

     

    출퇴근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의무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인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는 보고 대상"이나,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할 경우 이러한 경우까지 사용자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의무가 있는 출퇴근 재해의 유형을 좁게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출퇴근 재해 발생 시, 출퇴근 당시 "사업주 지배관리가 명백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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