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안전관리 : 사고유형과 예방대책
- 작성일2024/07/10 23:30
- 조회 128
안녕하세요 !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
최근 장마철을 맞아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장마철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주요사고유형과 예방대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장마철 주요사고
장마철은 업종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 특히 8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은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에 사고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붕, 단부·개구부 사고가 전체의 상위를 차지하나, 철골, 사다리 사고는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다는 점 !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굴착면 붕괴로 인한 매몰, 태풍·강풍에 의한 무너짐' 이 주된 장마철 안전사고로 꼽히며, 혹시 우리 사업장 또는 현장에는 이와 같은 사고우려가 없는 지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호우 및 태풍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는 위와 같은 장마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을까요? 아래의 표를 살펴보시죠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기상상태가 불안정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거나, 순간풍속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그러한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하더라도 기상악화의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상상황을 알 수 있는 기상특보의 구체적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3. 여름철 기상특보
4. 가이드라인
(1)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현장 침수
■ 주요 사고유형
▶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유실, 무너짐, 침수
▶ 관로, 지하철 등 지하 작업장에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어 익사
■ 건설현장 침수 예방대책
▶ 관로, 맨홀, 지하철 등 지하 공사현장, 하천, 강가 주변에 위치한 현장, 지대가 낮은 지역 등에 위치한
현장은 호우상황을 수시로 파악*
▶ 관로, 맨홀, 지하철 등 지하 공사현장, 하천, 강가 주변에 위치한 현장, 지대가 낮은 지역 등에 위치한
현장은 호우상황을 수시로 파악*
*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홈페이지 및 「날씨알리미」 앱에서 확인
▶ 인접 하천의 수위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및 경보계획 수립
▶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 비치, 비상대기반 운영
▶ 지하매설물 현황파악 및 관련기관과 비상연락체계 확보
▶ 현장주변 장마철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
▶ 인접 하천의 수위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및 경보계획 수립
▶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 비치, 비상대기반 운영
▶ 지하매설물 현황파악 및 관련기관과 비상연락체계 확보
▶ 현장주변 장마철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
(2) 굴착면 무너짐 : 토사의 빗물 유입으로 인해 지반이 약화
■주요 사고유형
▶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지반이 무너짐
▶ 주변지반 약화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
▶ 배수불량으로 인한 옹벽 및 석축의 붕괴
▶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지반이 무너짐
▶ 주변지반 약화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
▶ 배수불량으로 인한 옹벽 및 석축의 붕괴
■ 굴착면 무너짐 예방대책
▶ 작업 전 지반의 형상·지질, 지층의 상태, 부석·균열 유무, 지하수위, 함수·용수 및 동결융해 상태의 변화 등을 점검
▶ 지반 내 눈 녹은 물 또는 빗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비닐 보양
▶ 굴착면 기울기 및 지하수위 측정 등 계측 실시 및 이상여부 확인
▶ 굴착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운행 또는 자재 적치금지
▶ 토석의 붕괴·낙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방호시설 또는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
▶ 굴착 작업 시 지반 종류에 따라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고, 굴착 배면의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토사 등 적치 금지
- 굴착면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무너짐 방지
(3) 태풍·강풍으로 인한 무너짐
■ 주요 사고유형
▶ 태풍 등 강풍에 따른 타워크레인 무너짐
▶ 이동식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장비 넘어짐
▶ 강풍에 날리거나 낙하하는 자재·공구 등에 맞음
▶ 태풍 등 강풍에 따른 타워크레인 무너짐
▶ 이동식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장비 넘어짐
▶ 강풍에 날리거나 낙하하는 자재·공구 등에 맞음
■ 태풍·강풍에 따른 무너짐 예방대책
▶ 태풍예보 시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피하거나 작업을 중지
▶ 각종 시설물, 표지판, 자재, 적재물 등의 강풍에 날릴 수 있는 모든 물건은 정리하고 결속상태를 보강
▶ 설치된 낙하물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을 제거·고정하고, 비계 연결부·접속부 상태 및 기둥 변형·흔들림 등 확인
▶ 크레인, 리프트 등 무게 중심을 최대한 아래로 하고, 이탈방지 장치 및 지반·벽체 지지물 고정상태 점검
▶ 강풍 시 작업제한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및 철골작업 중지
-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 순간풍속 30m/s 초과 시 바람 통과 후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유무 점검
- 순간풍속 35m/s 초과 시 건설작업용 리프트 지지대 수 증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