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 물품 구매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위탁, 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 작성일2024/07/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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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품, 물품 구매가 도급, 위탁, 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그런데 물건의 제작이나 공급, 기타 서비스를 맡기는 것에 이르지 않는, 단순히 비품이나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도급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와 같은 도급시 취해야 할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20. 3.)』, 37면
한편,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이 사업주가 구매한 물품과 비품을 납품하고 설치하는 것은 제품 제조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수반되는 제조자 자신의 업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설치가 사업자의 관리ㆍ감독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품 설치가 사업자의 관리ㆍ감독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시사점 : 비품, 물품 구매시 취해야 할 안전조치
단순한 비품이나 물품 구매시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나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 등이 제품 등 사용 사업장에서 ‘부수작업’ 중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 등 사용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등)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20. 3.)』, 37면).
따라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조치는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한 비품이나 물품 구매시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나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 등이 제품 등 사용 사업장에서 ‘부수작업’ 중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 등 사용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등)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20. 3.)』, 37면).
따라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조치는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