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구속수사를 받기도 하나요?
- 작성일2024/09/05 14:47
- 조회 237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노동자 23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은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되어 해당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노동자 23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은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되어 해당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배경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국 화학업계에서 발생한 사고 중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참사에 해당합니다.
2. 사건 설명
아리셀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화성 일차전지공장에서 리튬전지에 불이 붙으며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 당국은 아리셀이 군납 기일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목표 생산량을 늘리고 인력파견업체 메이셀로부터 비숙련 이주노동자를 대거 불법파견 받아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리셀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화성 일차전지공장에서 리튬전지에 불이 붙으며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 당국은 아리셀이 군납 기일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목표 생산량을 늘리고 인력파견업체 메이셀로부터 비숙련 이주노동자를 대거 불법파견 받아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내용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1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호)
△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4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5호)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 중지 등 매뉴얼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1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호)
△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4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5호)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 중지 등 매뉴얼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호)
이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은 범죄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지 약 11시간 만에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경영총괄본부장이 구속되었습니다.
* 참고 :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구속되지 않음
3. 사업장 제언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독성 세척제 집단 급성중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바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대표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28일 아리셀 사례에서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으며, 이어 ▲2024년 8월 29일 9개월 만에 노동자 3명이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와 제련소 소장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되는 등 두 번째 구속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수사까지 감행하는 이러한 경향성을 고려하면 사업장에서는 더더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법인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