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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의 휴게시설 등 설치 의무
    • 작성일2024/09/13 13:39
    • 조회 135
    1.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사용자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휴게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도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의무가 있다면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모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가이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침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수급인 또는 관게수급인이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도급인은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고용노동부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가이드, 202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침, 2022.12.).
     
    따라서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를 별도로 제공할 수도 있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함께 사용하도록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세척시설, 수면장소를 도급인이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일정한 업무(환경미화, 음식물쓰레기ㆍ분뇨 등 오물의 수거ㆍ처리, 폐기물ㆍ재활용품의 선별ㆍ처리,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엽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일련의 세척시설을 두어야 하며, ‘동 규칙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로 도급인은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세척/수면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업무를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한다면 도급인이 세척/수면 시설 설치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3. 불법파견의 리스크
     
    전술한 바와 같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휴게/세척/수면시설을 동일한 장소로 제공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휴게시설이나 기타 부대시설을 완전히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사실상 같은 휴게시간/근무시간의 적용을 받는 것은 불법파견 인정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도급인과 수급인의 휴게시설을 구분하고, 수급업체로부터 소정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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