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작업 작업계획서 및 안전조치 미확보로 인한 사망사고 처벌 사례
- 작성일2024/09/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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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A는 '○○임업'이라는 상호로 임업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모 벌목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벌목 작업을 지시하여 벌목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주였습니다.
A는 2023. 9. 19. 07:00경 이 사건 벌목 현장에서, 피해자 E(남, 52세)을 비롯한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그곳 입목의 벌채 작업을 지시하였습니다.
그곳 벌목 현장은 경사가 있는 곳이고 벌채된 입목의 중량이 무거우므로 벌채된 입목이 경사를 따라 하부로 굴러 떨어져 근로자에게 충돌·협착하는 등의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인 A로서는 이 사1건 벌목 현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인 벌채된 입목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벌채된 입목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는 등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이를 게을리 하여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근로자들에게 입목의 벌채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고인의 작업 지시에 따라 약 54도의 급경사지에서 벌목을 하고 벌목된 나무 원목을 약 2m의 길이로 자르는 조재작업(벌목한 원목을 운반하기 편리하게 가지를 치고 적당한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가 상부에서 경사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온 조재목(무게 약 309kg)에 깔리게 하였습니다.
결국 같은 날 11:36경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2. 관계법령
3. 법원의 판단(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8. 29. 선고 2024고단528 판결)
A는 피해자와 벌목작업 등과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F이 피해자를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① A는 F에게 벌목작업 등을 도급 주었다고 주장할 뿐 F과 사이에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A와 F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일용직 노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하면, A와 F 사이에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작업반장으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일을 하고 그 대가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이를 인부들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인부들을 고용한 사업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상 합의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라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벌목벌채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조치 준수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벌목벌채 작업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여 사고에 이르는 경우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