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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 작성일2024/09/19 22:50
    • 조회 151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종사자, 외부인 등 사고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합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이에 원칙적으로 업무와 전혀 무관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산업재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율을 받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경우에는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하여 검찰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의무주체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해태하고, 이로 인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천재지변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해발생에 있어 불가항력적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사업장 제언
     
    로 업무와 전혀 무관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고가 예견되고, 그 사고가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예컨대 폭풍에 의한 이탈방지(제140조),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제143조), 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제161조) 등의 관련 조항을 확인하시어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규정은 모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장에서는 더욱이 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 처벌등의 법적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무사퇴근연구소로 연락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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