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 안정기 교체, LED 교체, 전기차단기 설치 및 해체를 우리 직원이 해도 되는걸까?
- 작성일2024/10/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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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형광등 안정기 교체 등의 보수작업을 외부 전문업자를 부르지 않고 회사 직원이 직접 교체하고 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업과정에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이런 보수작업을 우리회사 직원이 직접 해도 되는지 안전보건관계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수 작업(안정기 교체 및 LED교체 등)이 전기공사업법에서 말하는 전기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살펴볼 법에 「전기공사업법」 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 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한편 「전기사업법」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합니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즉, 일반적으로 전기기구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보수작업(형광등 안정기 교체, LED 교체, 전기차단기 설치 및 해체 등)은 「전기공사업법」 상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2. 우리 회사 내 직원들이 이러한 보수작업들을 해도 되는건지?
「전기공사업법」제3조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바, 공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전기작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한편 「동법 시행령」제5조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업자가 아니라도 해당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제8조 제3항 또한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하여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은 LED등 교체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상)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6.19.선고 2015고정56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8.11. 선고 2021고정 147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9.19.선고 2018고단237 판결).
유관기관의 행정해석 또한 LED등기구 설치 또는 교체, 자동조도조절장치의 설치, 형광등용 안정기 교체 등은 "( 「전기공사업법」상)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략)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산자부 전력산업과-545, 산자부 사이버민원실 질의회신, 지경부 전자민원 질의회신)
위와 같이 법원과 유관기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지보수 작업(형광등 안정기 교체, LED 교체, 전기차단기 설치 및 해체 등)은 「전기공사업법」상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바, 해당 유지보수 작업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우리 회사 내 직원들이 비록 전기안전관리자에 해당할 지라도 전기공사업법상 공사업자가 아니기에 해당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