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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의 방법과 주기
    • 작성일2024/10/08 23:05
    • 조회 230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절차는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실행됩니다
     
    ①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②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및 보수 시
    ③ 작업방법 또는 절차가 변경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현재 시행 중인 위험성 감소 대책이 실효성을 유지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1)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
     
    1) 위험요인 발굴 및 신고 체계 마련
    사업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경영책임자가 체계적으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기계, 기구, 설비 현황 파악
    사업장 내 모든 기계, 기구, 설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기계마다 세부적인 위험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산업재해가 발생한 장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해야 하며,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고 사례도 참고하여 추가 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관리
    화재, 폭발, 누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이나 건강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명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물질이 고용노동부의 노출 기준에 포함된다면 이를 유해인자로 분류해야 합니다.
     
    4) 위험장소 및 작업 파악
    기계, 기구, 설비, 유해인자와 재해 유형을 연계하여 위험 장소와 위험 작업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장 작업자가 위험요인 확인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절차
     
    1) 유해 위험요인 관리
    확인된 유해 위험요인은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제거, 대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담당자와 함께 개선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2) 위험조치 및 작업 중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조치가 완료된 후에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점검하는 방법과 주기
     
    (1) 반기 1회 이상 점검
    사업주는 각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반기 1회 이상 확인하고, 제거 및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은 모든 사업장을 동시에 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의 사업장에 맞춰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인력 및 외부 업체의 역할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는 안전관리책임자나 외부 위탁업체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주체가 점검까지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점검은 별도의 주체가 진행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위험성 평가 제도 도입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해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만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별도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결론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는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들은 정기적으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점검 주기와 방식에 있어서도 법령에 맞춰 관리해야 하며, 위험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작업을 중지하는 등의 예방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기업은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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