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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제18호 판결) 사고 원인 하청근로자에게 있었음에도 원청 대표 유죄
    • 작성일2024/10/22 18:25
    • 조회 297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8호 판결로 사고는 근로자 수 약 130명의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했습니다.
     
     
    1. 재해 경위

    

    피해를 당한 근로자 A 씨와 B 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 공장 내에서 열교환기 제작공사를 진행중이었으며 피해자들은 열교환기 본체 일부인 찬넬 측면에 돌출된 노즐에 캡을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2022년 11월 4일 크레인이 4톤 가량의 찬넬을 인양하던 중 찬넬을 고정하던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A 씨와 B 씨를 덮쳐 A 씨는 사망하였고 B 씨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법 위반 사항

     

    법원은 영광 주식회사가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 ▲ 도급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 관리비용 지급, ▲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 및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크레인을 사용하면서 작업 시 근로자 출입통제가 미흡했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원청 관리감독자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원청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 하청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 방안
     
    (1) 이 사건은 하청 근로자들이 중량물 고정 벨트를 잘못 고정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으나, 원청 대표이사가 하청업체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도급 시에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고, 계약기간 중 하청업체가 적절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법원은 과거 안전관리자가 위험성 평가에서 작업계획서 미 작성 등을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으며, 반기 점검 과정에서도 개선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처벌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 후 감소 대책 실행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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