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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시공 주도하면 ‘발주자’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 (인천항만공사)
    • 작성일2024/11/15 17:38
    • 조회 120
    1. 사안의 개요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의 발주공사 중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발주자인 인천항만공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인정하고 안전보건 책임을 강조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22억여 원에 도급 주었으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은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으로 인해 다수의 안전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으로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지만, 2심에서 발주자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요.
     
    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해당 공사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지고 있었음을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도급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등)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와 전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
    실질적 관리 역량 여부
    • 갑문 유지, 보수가 인천항만공사의 주된 사업목적 중 하나이고,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전담부서까지 둔 점
    • 갑문보수공사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 준공까지 전 과정을 기획하고 설계도면까지 직접 작성한 점
    • 수급업체의 보수공사 공정률을 매주 점검하고 설계도면을 변경했으며, 정부와 체결한 관리위탁 계약에 안전성 확보·유지가 주 내용인 점
    • 규모면에서도 자본금 5조원의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가 자본금 10억, 근로자 10여명의 소규모 업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점
    법 개정 취지 반영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주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도급인의 의무를 강화.
    • 도급인의 실질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
    판결 요지:
    • 공사는 '면허(자격)'이 없더라도 실질적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발주자를 넘어선 도급인으로 판단되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준수
     
    본 사건은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공사임에도 안전보건관리의 실질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로,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단순히 발주처라는 이유로 산안법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만든 중요한 판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추천합니다.
     
    1. 공사 발주 중 우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고, 직접 관리하는 공사라면 도급으로 보아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도급 시 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역량을 갖춘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은 원청 대표이사가 수급업체가 역량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3. 고위험 작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고위험 작업 시 작업허가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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