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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내 도로도 교통안전법 적용을 받을까?
    • 작성일2024/11/22 14:04
    • 조회 25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 입니다.
     
    오늘은 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가 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지,
    적용을 받는다면 어떠한 안전관리상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무발생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로 대학 내 교통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 6월에는 부산대학교 내에서 한 대학생이 지게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학 내 도로가 교통안전법상 도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안전관리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관련내용의 입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7월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 내부에 존재하는 통행로로서 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가 단지내도로의 종류에 포함이 되어 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단지내도로 설치ㆍ관리자는(학교의 장)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해야 하고, 안전시설물(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설치 및 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차도
    2. 보도
    3. 자전거도로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①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통행방법을 단지내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자동차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하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서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②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2. 과속방지턱
    3. 도로반사경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조명시설
    6. 그 밖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시선유도봉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라. 교통정온화시설(交通靜穩化施設)
     
    이외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대학 내 도로에 대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해 교통안전 실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교통안전법 제57조의 3 제4항), 단지내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동법 동조 제9항).
     

    2.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는 그 법에 따른 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해당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상 조치 의무와는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이때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란, 법적 의무 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조직등을 두어 경영책임자가 그 조직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와 문제점 등을 보고 받고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법상 의무 이행을 해태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제반 조치들을 말합니다.
     
    교통안전법 또한 안전보건관계법령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를 준수하기 위해서는전법상 의무, 즉 자동차의 통행방법 설정,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해당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행령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사업장 제언 
     
    상기 내용과 같이, 캠퍼스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됨에 따라 발생한 교통안전법상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대학교 내 사고 발생을 방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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