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34호 판결]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의무 위반으로 인한 처벌 판결
- 작성일2025/04/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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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제4조 제1항 제2호)위반을 이유로 처벌한 중대재해처벌법 제34호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재해 경위
2022.10.15. 06:18경 혼합기의 탈착식 덮개를 개방한 채 가동 중인 혼합기에 손을 집어넣어 배합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의 손이 회전축과 회전날개 사이에 끼여 신체 상부가 말려들어가 우측 상완골 골절 등 손상과 함께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 법 위반사항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 지적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해 개구부 등에 대한 난간 설치 등 방호조치 미흡, 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 미비, 누전차단기 미설치 또는 부적합한 누전차단기 설치도 지적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공장장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안전보건팀장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 금고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인에는 벌금 1억을 선고했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는 발생 중대재해와 동일ㆍ유사한 “설비 가동 중 손 투입 등으로 인한 끼임 사고”가 최근 3년간 12건 발생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이행이 되지 않은 채 유해위험요인이 그대로 방치되었고, 결국 사망사고라는 중대재해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각 사업장은 사업장 내 위험신고, 아차사고, 경미한 사고 등에 대해 즉각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이행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예방 및 중처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전의 판결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중처법 제4조 제1항 제1호)위반을 이유로 처벌한 것과 달리, 해당 판결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제4조 제1항 제2호)위반을 이유로 처벌하였습니다. 중처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판결로서 확인해 준 사건으로 각 기업은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일지라도 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작업 절차 및 안전수칙 교육, 방호장치 설치, 적절인력배치 등)을 수립ㆍ이행하고 관련 기록들을 보존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