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위탁 행사 진행 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 의무사항
- 작성일2025/04/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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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을 리조트나 연수원 등 외부 장소에서 위탁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시설을 활용한 행사는 장소 특성상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위탁 행사 진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학의 행사(OT, MT, 축제 등) 도급 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혹은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종사자'는 도급, 위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의 종사자까지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5, 2022.7.21. 등)에 따르면, 법 제5조에서 말하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해당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학교가 업체를 통해 외부 장소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진행할 경우, 대학이 해당 장소를 임차하거나 소유권·사용권 등을 가지고 시설·장비를 직접 관리하는 등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상태가 아니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제4조 및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위탁 업체가 자체 소유·관리하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우라면 대학 측은 해당 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제5장에 따르면, 물건의 제조·수리·건설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규정하며, 도급인은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제61조)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행사를 외부 업체에 도급할 경우, 해당 업체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업체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능력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도급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이행범위
대학 행사 장소가 대학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범위 내라면 대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협의체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 등)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부시설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해당 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의무만 이행하면 됩니다.
-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정보 제공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3. 도급 업무 시 위험성평가 방법 및 참여자
도급 행사 관련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대학)와 수급사업주(행사 업체)가 각각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학 소속 근로자가 직접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외부 수급업체 직원들만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서는 수급업체 근로자를 참여시켜 대학 차원의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지침(산재예방지원과-1067, 2021.11.26.)에 따르면 대학(도급인)과 업체(수급인)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각각 관리한다면, 수시 위험성평가의 경우 공동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학과 업체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4. 최종 결론 및 실무적 제언
결론적으로 대학교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외부 장소에서 위탁 진행하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직접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가 존재하므로, 입찰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등 대학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