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 도급 작업 관련 안전 및 보건 협의체 운영가이드
- 작성일2025/05/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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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 및 보건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궁금증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안전 및 보건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이 수행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제64조에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2. 안전 및 보건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적용 예외에 대한 실무 QnA
위 내용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지만,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의 상시적・정기적 협의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A 사업장에서 도급시행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등과 같은 폐기물 처리 용역의 경우 용역기간은 12개월이나 연간 실 작업일수(폐기물 반출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의 계약기간은 12개월(1년)이나 실제 폐기물 반출을 위한 작업일수가 60일 미만임이 사전에 명확히 확인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4.27. 산업안전과-2077)
그렇다면, 실무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 사전에 연간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협의체 구성에 포함해야 하는지?
사전에 연간 작업일수가 60일 미만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144면 참조

즉, 계약을 체결할 당시 60일을 초과하여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운영방식이지만, 부득이하게 계약 이행 도중 60일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그 사항이 확인된 시점부터" 협의체 구성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Q2. 연간 60일을 초과하여 협의체 구성대상에는 포함이 된 이후, 상당기간동안 작업이 없는 경우에도 매월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6월까지의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여 협의체 구성 대상에는 포함이 되었지만 9월까지 예정된 작업이 없는 경우, 작업이 없는 7, 8월에 대한 협의체 참석 여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 간 연락방법 등 향후 수행될 혼재 작업 등으로 발생할 위험 방지를 위하여 협의하기 위한 제도라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고려해본다면(행정해석 2020. 5. 11. 산업안전과-2106), 실무상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정된 작업이 없는 달까지 협의체에 반드시 참석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의체 회의록 등에 해당 업체가 연간 작업일수 60일을 초과하여 협의체 구성 대상에는 포함이 되나, 해당 월에 실시한(또는 예정된) 작업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참석하지는 않았다는 점, 회의 내용을 추후 공유하였다는 점 등을 기재해놓는 최소한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협의체에서는 작업의 시작시간이나 작업 간의 연락방법과 같은 사항 뿐만 아니라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사항,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반드시 해당 월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협의체 참석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다 엄격하게 참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극적 안전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3. 그렇다면 이 '연간'의 기준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연간'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른다면 간헐적 작업여부 판단시 '연간' 기준은 도급계약 체결 시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작업이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초일을 기준으로 간헐적 작업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참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144면 참조

3. 사업장 제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중복작업·협소공간 작업 등에서의 혼재위험을 실질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핵심적인 협력 수단입니다.
따라서 연간 작업일수에 따른 협의체 참석 여부 판단은 단지 법적 요건의 충족을 넘어서, 실제 작업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연한 관리체계 구축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사업장에서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 작업이 없는 달이라 하더라도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사전조율을 위해 협의체 회의는 가능한 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협의체 회의록에는 매월 작업 현황 및 참석 여부를 누락 없이 기재하여, 향후 분쟁 또는 감독기관 점검을 대비하여 관리 이력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연간 작업일수 및 예정 작업기간 등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협의체 참석 여부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유지보수, 정기점검 등 간헐적·반복적 작업이 많은 업종은 연초 또는 계약 초기에 연간 작업일수 추계를 내부적으로 정리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현장 내 모든 구성원이 "무사퇴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태도가 요구됩니다. 단순한 참석 여부 판단을 넘어서, 협의체가 실질적인 위험관리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