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오조작으로 인한 사망··· 원·하청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 작성일2025/05/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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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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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과 하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울산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205).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 하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래에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2022년 12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석탄 반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설비 조작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는 석탄을 운반하던 협력 운송업체 소속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의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과적된 석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유압 실린더가 꺾이며 적재함이 전도,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조작원이 석탄에 매몰되어 질식사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 트럭에는 최대 적재 중량(약 25.6톤)을 초과한 38톤의 석탄이 실려 있었고, 하역작업장 내에는 ‘하역 중 절대출입금지’ 표지가 부착돼 있었으나, 현장에는 감시자나 물리적 차단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2. 판결요지
(1) 이 사건 사망사고의 원인과 성격
법원은 본 사망사고를 낙하물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적재함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상태로 과적된 적재함을 상승시켰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유압 실린더가 꺾이며 적재함 전체가 전도되어 재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덤프트럭 전도 사고)로 보았습니다.
즉, 단순한 현장 출입이나 낙탄의 위험에 국한된 사고가 아니라, 특이한 조작 실수로 인한 예외적 사고 유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사망사고의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 과실
법원은 ①사고 발생의 가장 직접적 원인은 운전자의 오조작, ②그 다음은 현장 수칙(출입금지)을 위반하고 작업을 지속한 피해자, ③마지막으로는 이를 미리 차단하지 못한 현장 관리자들의 관리 미흡이라고 책임 순서를 정리하였습니다.
(3)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법원은 피고인들이 일부 출입통제를 완벽히 하지 못한 과실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만, 본건과 같은 전도사고는 15년간 유사 사례가 없었고, 일반적인 낙탄사고와도 성격이 달라 예견하기 어렵고 회피 가능성도 낮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는 일반적으로 "낙탄이나 트럭 이동 중 충돌" 등의 위험을 전제로 한 것이며, 본건처럼 운전자의 오조작에 따른 전도사고까지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책임 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부 잘못은 민사적 책임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형사책임으로까지 확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규범의 목적 범위 (출입통제 조치의 적용 대상)
출입통제 등의 조치는 원래 덤프트럭과 직접 접촉하거나 낙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청소·하역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 피해자는 벽면 조작패널 인근에서 설비 오류를 점검 중이었고,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감시자나 통제 조치가 그 위치까지 적용되어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5) 사고 장소의 특수성
석탄 반입장은 지반이 평탄하고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덤프트럭 전도 위험지대(공사장, 폐기물매립지 등)와 달리 전도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장소입니다. 이와 같은 현장 특성상, 법원은 추가적인 전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 자체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은 ▲사고의 직접 원인, ▲책임 귀속 순서, ▲위험 예견 가능성, ▲작업장 특성, ▲규범 목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형사책임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사망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하청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시사점 및 사업장 제언
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요건의 핵심은 ‘인과관계’
이번 판결을 통해 도급인·수급인의 안전보건 의무가 모든 현장 사고에 대해 전면적 형사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직접적인 사고 행위자(예: 오조작 운전자)의 과실이 독립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도급 구조의 상위 주체인 원청이나 수급인에게까지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직접적인 사고 행위자(예: 오조작 운전자)의 과실이 독립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도급 구조의 상위 주체인 원청이나 수급인에게까지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과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형사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중대재해 사건에서도 예외적 상황과 직접 원인의 존재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가 관련 위험요소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사안에 비해 높지 않다고 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②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 필요
“하역중 절대출입금지”와 같은 형식적 안전 수칙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위험 예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통제(감시자 배치, 출입 차단선 등)가 병행되어야 하며, 현장 근로자의 접근 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합니다.
즉 안전조치가 어떠한 위험요소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인지 구체적 이유와 실행 방법까지 포함한 통제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계획의 현장 적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검토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