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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간병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까?
    • 작성일2025/05/21 15:41
    • 조회 2,918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원 내 공동간병*인실의 간병인을 '도급'으로 보아 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인 병실에서 간병사가 환자와 함께 생활하며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책임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개념 적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기에(법 제63조), 공동간병이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공동간병인실의 운영 형태는 ▲ 간병인은 병원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지 않으며 간병인협회를 통해 알선되는 점, ▲ 간병비는 환자가 부담하나 병원이 대리 수납 후 간병인협회에 지급하는 점, ▲ 간병인은 본인이 근무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 제3자를 구하며 급여나 4대보험 등 고용관계의 외형이 없다는 점, ▲ 간병사고보험 역시 간병인협회 측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점 등에서 일반적인 도급계약 구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운영 형태는 일반적인 유료직업소개소의 알선형 구조와 유사하며, 대법원도 유사 사례에서 간병인을 간병인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간병인들의 ○○간병인협회(이하, ‘협회’라고 함) 가입 또는 탈퇴가 매우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협회 소속 간병인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병인 스스로 다른 간병인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고, 협회에 자유롭게 대체인력의 공급을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의 제1심이 판시한 사정에, ① 협회에는 간단한 내용의 협회 내규만이 있을 뿐 달리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이 없는 점, ② 간병인들에 대한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간병인들인 고소인들을 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즉, 간병인협회를 통해 알선된 간병인은 간병인협회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로도 보기 어려워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계수급인 종사자로서 도급 구조에 따른 보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77조 제1항).
     
    그러나 간병인은 관련 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조항의 적용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병원은 간병인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간병인에 대한 도급인 지위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 이는 통상적인 간병인협회와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만약 간병인협회가 간병인과 개별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병원이 간병업무에 대하여 실질적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관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적 점검이 필요함
     
    2.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적용 대상을 확장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종사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만약 간병인이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병원의 사업장 내에서 간병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율하는 '종사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로 포함된다면, 해당 간병인들에 대해 중처법상 의무(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 운영, 의견청취 제도 운영,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숙지 훈련 등)를 수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 간병인이 간호사 등 병원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거나, ▲ 간병인이 환자 보호를 넘어서 간호행위 보조 및 의료업무 일부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업장 제언
     
    산업안전보건법상 간병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원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병인이 환자 위탁에 따라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도 종사자로 보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상 조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간병인에게 업무상 지휘 명령이 수반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므로, 간병인과 병원간의 조직적 연계·의사결정 관여가 있다면 병원의 '종사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업무 분리 및 의사소통 제한 등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 간병인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여 환자 위탁업무로 한정하고, △ 간호사 등 직원과 간병인 간의 직접적인 업무 협조·지시를 최소화해야 하며, △ 간병인협회와의 협약서에 “독립적 알선관계”임을 명시하고 간병비 수납·지급 대행의 비영리성을 문서화하는 등의 절차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병인실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적 분쟁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리스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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