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동호회 활동 중 다치면 업무상 재해일까?
- 작성일2023/04/23 21:44
- 조회 2,123
1. 업무상 재해의 개념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고, 재해와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상당인과관계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인과관계
2. 사내동호회 활동 중의 업무상 재해
동호회 활동이 회사 업무의 연장 선상으로서 활동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가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60509 판결 참고).
3. 관련판례
서울행정법원은 단체협약 상에 규정된 노사화합을 위한 야유회에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①야유회가 매년 공식적으로 실시된 점 ②회사가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야유회 중 발생한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행법 2001.03.14. 선고 2000구34484 판결 참고)
또한 대법원은 회사 근처에서 족구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① 회사 대표이사가 축구경기 참가를 독려하여 참가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 ② 족구경기가 정기적으로 열렸고 회사 대표이사가 비용을 일부 지급한 점 등 근거로 족구경기 시간에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두24548 판결 참고).
4. 기업의 고려사항
회사가 사내 동호회 참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거나 독려했는지, 회사가 동호회 비용을 부담하는지, 동호회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 여부에 따라 동호회 활동 중 일어난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호회 운영 규정 및 방식 등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