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 실형 판결 "대표이사 징역 1년"
- 작성일2023/04/28 01:46
- 조회 419
1. 판결 개요
최근 ㈜온유파트너스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에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어 사건의 경위와 법 위반 사항, 양형 사유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1) 사건 경위
원청인 한국제강은 하청인 강백산업과 압연 일용보수작업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강백산업 사업주 A는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방열판 보수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피해자는 크레인으로 방열판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2) 법 위반 사항
1) 원청 한국제강 대표이사 피고인 B(경영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형법 제268조) ②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제39조에 따른 보건조치의무 위반
2) 하청 강백산업 사업주 피고인 A(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형법 제268조)
2. 판결 결과
피고인들의 법 위반 사실에 따른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원지법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피고인 |
선고결과 |
위반사항 |
|
원청 |
한국제강 |
벌금 100,000,000원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대표이사 |
징역 1년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
|
하청 |
사업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
3. 구체적 검토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모두 인정되었고 그 중 가장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하청인 강백산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되었고 그 중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제강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법 위반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양형 이유
이 사건에서 원청인 한국제강의 대표이사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고 한국제강과 그 대표이사가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등 양형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양형 판단에는 피고인이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제강은 2010년부터 3건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있었고 2021년 5. 24.에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법원은 한국제강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긴절하였다."면서 피고인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을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과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음을 중처법 1호판결에 이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②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성립하는 경우 양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법원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위반 법령 중 가장 중한 형벌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③ 중대재해 발생 후 유족과 합의와 선처를 이끌어내더라도, 기존에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있고 유사 산업재해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업의 대응 방안
이번 판결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참고)
- 특히 중량물 취급작업 등과 같이 고위험작업을 할 때는 작업 전에 작업계획서 작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및 반기에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참고)
③ 제3자에게 도급업무를 맡긴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 및 그 기준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참고)
④ 과거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되므로 고용노동청의 사업장 정기 감독에 사전 대비하고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의무 철저히 이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