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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사례
    • 작성일2023/04/28 15:47
    • 조회 173

    1. 사건 개요

     

    최근 경북에 위치한 한 아연제련소의 60대 하청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산업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85데시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소음에 노출됐다면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련소 사내 하청근로자인 A씨는 2008년부터 10년간 제련소에서 조액 분해 작업(필터프레스 기계 세척)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시끄럽게 돌아가는 필터프레스 기계 앞에서 계속 근무하던 A씨는 2011년경부터 양쪽 귀에 이상을 느꼈고, 2018년 병원 진료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이라는 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A씨는 앞선 질병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A씨가 근무하던 장소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57.8~81.8데시벨로 조사되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85데시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자 2021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2. 법원 판결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주치의는 소음성 난청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주장했고,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또한 "소음 노출력과 A씨의 연령, 청력저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난청은 소음 노출력과 가정 관련이 크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법원도 최종적으로 A씨 질병의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기준에 미치지 않는 소음이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할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실제로 소음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음성 난청 진행 정도는 개인의 청각 감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의 나이도 업무상 질병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부는 “2011년 무렵은 원고 나이가 만 55세로 노화에 의한 청력저하가 시작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며 “상병을 진단받은 때의 나이도 만 62세로 노인성 난청의 호발연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인성 난청의 특질이 혼재됐다고 해서 원고의 난청 상태가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와 기업 대응 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등은 각 규정을 통해 업무상 부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산재 인정 사례와 사법부의 판단을 살펴보면, 법령상 절대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무환경과 산재 발생 전후 사정, 근로자 개인의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 또한 A씨의 근무장소의 소음측정 결과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85데시벨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85데시벨에 가까운 소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소음성 난청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재발생을 예방해야 할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률상 최소한의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산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작업장에서 소음이 큰 기계를 사용하고, 특히 85데시벨에 미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소음에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반드시 작업 중 귀마개 착용, 소음 감소 장치 부착, 주기적인 근로자 청력 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서 산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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