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변리사의 근로자성과 과로사 산재 인정 여부
- 작성일2023/04/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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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국내 최대 규모 특허법인에서 파트너 변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6월 새벽에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한 시간여만에 대동맥박리로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17년 경력의 변리사인 A씨는 사망 두 달 전 교통카드 기록 확인 결과 주당 약 86시간이 넘는 만성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17년 당시 A씨의 고객사가 중국 업체와 특허 분쟁을 벌이면서 업무량이 폭증했고 사망 4개월 전에 대상포진이 발병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의 유가족은 A씨의 사망 직전 과로 기록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를 불승인하였습니다. A씨가 파트너 변리사로 해당 특허법인의 등기임원이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공단은 “A씨가 오랜 기간 등기임원에 있었고, 업무는 과다했지만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배당금을 받는 등 지시·감독의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태 통제도 받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2. 산재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관계
A씨 유가족은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 유가족은 (1)특허업계 특성상 약 37%에 달하는 변리사가 법인 파트너 직함을 갖고 있어, 단순히 특허법인의 등기임원(파트너)이었다고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2)A싸는 상급자들이 부여한 업무만을 수행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고, (3)파트너 직함을 부여받은 전후로 급여의 차이도 없었기에 A씨를 산재보상 대상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원 다툼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로는 A씨는 파트너 직함을 갖고 있었지만 여타 법인 소속 변리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객사를 A씨가 직접 선택하지 않고 법인 차원에서 배당되었으며, 연장근로시간을 A씨가 자신의 PC에 직접 입력하였으며, 휴가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로 부여받았습니다.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배당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월 약 130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급여는 기본급 형태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3. 근로시간 유연화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논의에 미칠 영향
이번 사례는 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소위 '주69시간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따라 종전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 하여 고소득 전문직에 한하여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연봉 10만달러 이상인 사무, 행정직 종사자들은 연장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미국의 제도를 본딴 것으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트너 변리사의 과로사 사례가 알려지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논의에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와 기업 대응 방안
법조계 및 금융권 등 고소득 전문직 분야에서는 구성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발견됩니다. 본 사건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게 만연한 과로와 근로기준법 위반 관행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기업은 관련 종사자들의 근무시간과 건강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파트너 등 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