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 작성일2023/05/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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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대표의 의의
근로자대표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사용자(사업주)와 협의 또는 합의하거나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선출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출방법(거수,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등)은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 선출시 '행사하는 대표권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지시킨 상태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대표의 선출 취지를 주지시키고 ② 사업장에서 정하는 방식(거수,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등)에 따라 선출하시되, 근로자들이 과반수로 동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자대표 선임계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권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적인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