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의 설치로 위생시설 의 설치의무를 갈음할 수 있는지?
- 작성일2023/05/1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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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설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는 도급인이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의 구분
(1) 위생시설(산업안전보건건법 제64조)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장소로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에게 ‘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할 의무만이 발생하지만, 휴게시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은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장소로 사업주가 직접 ‘설치’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해석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면서, ②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기준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중 휴게시설에 관한 사항을 함께 준수한다면, 법 제128조의2의 휴게시설 설치의무와 법 제64조의 휴게시설 이용 협조의무를 함께 이행하는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유선회시(044-202-8893)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설치한다면 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휴게시설을 직접 원청이 설치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위생시설 협조의무도 함께 이행하는 것이 된다”라며 동일한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휴게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에게 협조의무가 발생하는 위생시설 중 ‘휴게시설’에 대해서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그 외 위생시설에 대해서까지 의무를 이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법 신설사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위생시설 전체에 대한 협조의무를 갈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