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명예감독관이 근무시간 중 해당 업무를 할 수 있을까?
    • 작성일2023/05/18 16:56
    • 조회 155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항에 의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24조 제2항은 근로시간면제자의 대상업무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명예산업안점감독관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함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과 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명예산언안전감독관이 업무시간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자유롭게 행한다면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다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는 근무시간 이외에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 제도 하에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