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개선 논의 현황과 전망
- 작성일2023/05/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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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2023년 1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가 발촉되었습니다.
TF는 5개월 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2023년 5월 17일 김성룡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장의 '개선 논의 현황과 전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의 논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금번 개선 논의 현황과 전망에서의 주요 발표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 발표 내용
(1)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구성요건 세분화 및 명확화
제3호는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 제5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미이행, 제8호는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 미이행을 의미합니다. 해당 규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결과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방식 개선
위원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줄이자는 본래 취지에 맞는 경제적 제재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으니 예정대로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대다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인력, 비용을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으니 제도 보완이 먼저라는 입장으로 대립이 있으나, 위원장은 업종별 인원별 기업형태가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금번 소개드린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에서 논의중인 사안일 뿐 변경이 확정된 사항이 아닌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