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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함께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
    • 작성일2023/05/26 17:21
    • 조회 138

     1.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

     

    중대재해처벌법에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이란,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2.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업무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는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위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과는 보호 대상, 적용 범위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3. 중대산업재해 예방의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의무의 중복성

     

    이때,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를 모두 부담하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경우 종사자와 시민이 혼재되어 있는 장소 등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시 그 내용에 있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전담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업무시 위법성 여부

     

    이러한 경우 사업장의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전담 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담 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 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수행 으로 인해 전담 조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고용노동부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4, 2022.7.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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