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개정 내용 알아보기
- 작성일2023/05/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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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도입 10년만에 전면 개편
최근 정부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를 개정하여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위험성평가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개정된 위험성평가 제도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복잡한 규율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사업장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참여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위험성평가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하면서 위험성 평가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위험성평가 주요 개정 사항
(1) 평가방법 다양화
기존 위험성평가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측정할 때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도입이 어려웠는데요.
이에 개정된 위험성평가에서는 빈도·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점검표, 핵심요인 분석법(OPS : One Point Sheet), 위험수준 3단계(저·중·고) 분석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험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 위험성평가가 어려워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던 사업장이 있다면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하는 것이 좋으나,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있고, 작업 공정이 복잡한 사업장은 체계적 평가가 가능한 기존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2) 정기평가 간소화
1년마다 새롭게 실시해야 하는 정기 위험성평가로 사업장의 부담이 있었는데요.
이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방식의 정기 위험성평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최초 위험성평가 시기 변경
사업장 설립 후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했던 최초 위험성평가가 이번 고시에서는 '1개월 이내'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기 위험성평가는 기존대로 최초 위험성평가 후 1년 이내, 수시 위험성평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해야 합니다.
(4) 상시 위험성평가 신설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상시 위험성평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상시 위험성평가를 할 경우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나, 상시 위험성평가는 월, 주, 일 단위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과 같이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수시 평가가 어려운 사업장에 도입을 추천합니다.
(5)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기존) 사전준비와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는 근로자 참여 의무 없음
(개선) 전체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함. ( 전체 근로자 참여는 아니며, 현장을 잘 아는 1명 이상 근로자)
(6)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기존) 위험성평가 후 위험이 남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결과 공유
(개선)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와 공유, 중요한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3. 위험성평가 전면 개편의 함의와 사업장 대응 방안
향후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개정 위험성평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종별, 사업 규모별로 알맞은 평가 방법을 채택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효율적인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온라인 상담'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