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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 작성일2023/05/28 22:24
    • 조회 727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전담조직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을 관리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전체를 관할 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구성원은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3. 독립된 전담조직 운영의 필요성

     

    특히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조직과 전담 조직의 업무가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각 법령에 따른 기능과 역할이 다르게 부여된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각 법령상 의무에 맞게 개별 독립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 2022.5.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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