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1회 이상 점검시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하는지 여부
- 작성일2023/05/2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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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시기별 점검사항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기별 점검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장에 이를 시기별로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등은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현장점검이 필수적인 사항인지 여부
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관련하여 점검 방법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 방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6, 2022.5.27. 참조).
출처: 국민일보
즉, 현장점검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점검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제대로 된 개선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하였다면 반기 1회 이상 점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