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 작성일2023/06/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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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대여시 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는 건축물의 대여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 ·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을 복수의 사업주에게 대여하는 오피스텔, 공장형 아파트 등이 증가하고 있는 바,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산업재해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되므로 실효적인 측면에서 건축물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2. 하도급시 도급인이 건축물을 대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도급인 사업주가 하도급을 하여 둘 이상의 수급인 사업주에게 가설의 건설사무소 등 건축물을 대여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대여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건축물 대여자인 도급인 사업주가 유해 ·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
당해 건축물 대여자가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소배기장치 등의 점검 · 보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추굴로서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배기처리장치 중 하나의 장치를 설치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배기처리장치 중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 ·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04조)
(2) 편의제공 요구에 응할 의무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로부터 국소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벽, 그 밖에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해당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등 편의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4. 사업장 대응방안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위반 사례에 대한 판결은 하급심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고, 실제 본 조 위반으로 송치되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건설 등 현장에서 건축물, 기계 등을 임대형식으로 대여하는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등에 따른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된 건축물 자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