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를 선임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이 면제될까?
- 작성일2023/06/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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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SO(Chief Safety Officer)란?
일반적으로 CSO(Chief Safety Officer)라 함은 기업의 사고 예방에 대한 전권을 가지며 근로자, 시설 및 자산의 물리적 보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기업 안전'의 총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처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CSO 운영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CSO는 기업 조직 내에서 CEO 바로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안전보건체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로서, 현재 건설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기업들이 CSO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아차, 현대차, KT, LG전자,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의 기업들은 부사장, 부문장 등을 승진시켜 CSO로 임명하였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의 대상
(1) 법 조문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대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인 바, 경영책임자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해석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직위의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을 지칭함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 · 조직 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안전 및 보건 의무 이행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지칭함
- '또는'은 선택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3) 검찰청 해석
검찰청은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법인의 대표에 관한 법령, 정관 등에 근거하여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동시에 대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책임자 등을 특정함(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있다면 그들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음)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지와 관련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면서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임(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 등에 포섭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
(4) CSO와 경영책임자 판단
법 조문, 고용노동부와 검찰청 해석을 종합할 때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고 있는지 ② 정관 등에 근거하여 대외적으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지 ③ 직무 내용과 책임, 전결권 등에 비추어 대내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④ 의사결정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CSO가 단순히 조직체계상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보건 담당이사 제도와 관련하여 검찰청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
3. 삼표산업 사례 - CSO VS 회장(오너)
지난해 1월 29일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사건에 대하여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삼표그룹 회장정도원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삼표그룹에 대표이사, 별도의 CSO가 모두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당사자를 그룹 오너인 정도원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 정 회장이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해 삼표산업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는 점 ▲ 정회장이 30년간 채석 산업에 종사한 전문가로서 채석 작업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점 ▲ 사고현장 위험성을 보고받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점 ▲ CSO가 선임되어 있으나 안전사고 관련 내용은 선임 전과 마찬가지로 정 회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되어 왔다는 점 ▲ 정 회장이 실무자들에게 사고 처리에 대해 종국적으로 지시하는 등 안전보건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받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였다는 점 ▲ 대표이사와 CSO가 실제로는 안전사고에 대한 최종결정권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사업장 대응방안 - CSO 선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 사례가 증가하면서 CSO가 최종적인 위반 당사자로서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의 판단 등에 비추어 볼 때 CSO가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CEO 등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사업장에서 CSO를 임명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케 한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CSO를 선임하였다고 해석된다면 CEO나 회장은 여전히 위반 당사자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축적되면 CSO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판단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CSO 제도를 소극적 차원에서 처벌을 회피하겠다는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 보건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적극적인 동기 하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대내외적으로 CSO를 선임하면서 사업장 내 대표이사 등의 관리가 닿지 못하는 부분까지 CSO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Role & Responsibility)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