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본사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이 배제될까?
    • 작성일2023/06/06 08:54
    • 조회 779

     

    1.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법 제32조) 등이 있습니다. 

     

     

    만약 상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175조 제5항)

     

     

    2.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본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에서 수 개의 공장, 현장사무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본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무직으로만 구성되므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의미

     

    (1)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 인사 · 경리 · 판매 ·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와 같은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함

     

    • 사무실에서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함

     

     또한 고용노동부의 아래와 같이 사무직과 기타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가이드북

     

    (2) 사무실 책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본사의 직원 대부분이 사무실 내근직이며 사무실 책상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본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입장입니다. 

     

    • 한국표준직접분류에서는 '사무종사자'를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한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여 당해 작업 관련 정보의 기록,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주 직무가 문서처리임을 설명하고 있음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장소적으로 작업공간이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생산,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경영지원을 위해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전담하는 경우 등 실제 업무의 성격, 내용, 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작업공간이 사무실이라 하여 모두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볼 수 없으며 실제 업무의 성격, 내용, 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결국 "사무직"에 대한 판단은 근무장소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직무내용, 수행방식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된 사업이 '금융 및 보험업'인 사업장에서 마케팅, 영업, IT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산업활동이 사무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산재예방정책과-2331, 2021.5.31.)

     

    따라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 책상 사무직"이 아니라 ① 근무장소가 사무실에서 이루어져 정신 근로를 제공하며 ② 그 업무의 성격, 내용 등에 비추어 직접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기업전략 · 조직을 기획 · 관리 · 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 · 관리하는 경영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기타직 근로자가 혼재된 경우 

     

    본사의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사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영업직원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상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기타직이 혼재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 제언

     

    본사에서 현장의 공장 등을 관리 · 지원하는 경우, 본사 근로자들이 대부분 사무실 책상에서 근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직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는 ① 근무장소적 측면(현장과의 장소적 이격, 사무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 등) ② 업무 내용적 측면(사무직무 종사자에 해당하여야 함) ③ 주된 산업의 측면(주된 산업활동이 아닌 경영지원업무에 종사하여야 함) ④ 기타직 혼재의 측면(오로지 사무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함)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사 근로자가 사무직으로만 구성되어 지원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곧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를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상기 요건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후,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