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의 의미
- 작성일2023/06/11 18:40
- 조회 135
1.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의 유형 (동일한 사고)
2. 동일한 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ㆍ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화재ㆍ폭발 사고 시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외에 폭발압 충격으로 인한 추락, 파편으로 인한 충돌 등을 포함함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 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시】 같은 업체로부터 구매 또는 대여 등을 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을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그 기계, 기구, 설비 등의 동일한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동일한 사고는 아님
3.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