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의 의미
- 작성일2023/06/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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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의 유형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질병자)
2. 동일한 유해요인
유해요인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 작업** 등을 말합니다.
* 【예시】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 ▲납 또는 그 화합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이산화질소 등
** 【예시】 ▲보건의료 종사자의 종사 작업(혈액 관련)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 ▲오염된 냉각수에 노출된 장소에서 하는 작업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하는 작업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유해요인의 동일성
4. 직업성 질병
직업성 질병이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합니다.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이 유일한 발병 원인이거나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 유력한 질병으로는 ① 중금속ㆍ유기용제중독 ② 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또는 ③ 기온 기압 등에 기인한 질병 등이 있습니다.
“광의의 직업성 질병”에는 직업적 요인이 개인적 소인(素因)에 부가되어 발생하는 작업관련성 질병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예방을 위해 최대한 유해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나, 인과관계, 예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처법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① 인과관계의 명확성 ②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및 ③ 피해의 심각성을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21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21개의 질병에 한하여 중처법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합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에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 질환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의 경우 사망의 원인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질환으로 사망자 1명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5.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예시】 폭염 경보가 발령된 여러 사업장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포하였더라도 각 사업장의 용광로에서 광물을 제련하는 동일·유사한 공정의 고열작업을 한 경우
한편 법 시행일인 ‘22. 1. 27.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