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취급 주의
- 작성일2023/06/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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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23. 5월, 양식장에서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37%)를 취급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이주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인정된 후 고용노동부는 포름알데히드 노출위험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에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포르말린 취급 시 예방조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포르말린 유해성 및 안전대책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포름알데히드 노출위험 경보
포르말린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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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말린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수용액 상태로 있는 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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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면 눈, 코, 기관지의 심한 자극뿐 아니라 천식, 만성기관지염의 증가, 비강암. 부비강암과 백혈병 등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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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말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12개월)이며,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입니다.
안전대책
1. 안전표지부착 등을 통해 포르말린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449조)
2. 작업 시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2022년, 법원은 회사가 소요량에 비해 적은 수의 보호구를 구비하고도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대부분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근거로 포르말린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백혈병)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3. 포르말린 용액은 밀폐보관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443조)
4. 장소에 적합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422조)
→ 2022년, 법원은 일부 장소에만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점을 근거로 포르말린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백혈병)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5. 관리감독자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도록 지시, 관리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5조 제1항)
-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나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대해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