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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에서 누수방지 작업을 하던 공동주택관리업체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대표이사가 징역 8개월 선고받은 사례(6호, 국제경보산업)
    • 작성일2024/04/09 17:56
    • 조회 132
    판례 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단2537
    판결 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요지
    본문

    사다리에서 누수방지 작업을 하던 공동주택관리업체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대표이사와 현장관리자가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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