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철근절단기 발생 누전으로 근로자 감전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안전관리자 징역 8개월 선고받은 사례(16호, 성지종합건설)
- 작성일2024/09/01 23:29
- 조회 127
판례 번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24. 선고 2023고단3139 판결 |
---|---|
판결 기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요지 | |
본문 |
건설현장에서 철근절단기 발생 누전으로 근로자 감전 사망,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 징역 1년, 안전관리자 징역 8개월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 첨부1 16. 수원안산지원 2023고단3139 [성지종합건설] 판결문.pdf (용량 : 7.2M / 다운로드수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