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6고단4468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1. 가.나. A
2. 가.나. B
3. 가. C주식회사
* 검 사 : 이진희(기소), 황근주(공판)
* 판결선고 : 2017.04.13.
【주 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E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발주처인 F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울주군 G 소재 ‘F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를 605,000,000원에 발주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이라는 상호로 판넬공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서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도급받았고, 피해자 I(45세)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7.7. 16:2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5m 상당의 공장동 벽면 하지철물 외벽에 칼라시트(길이 9m, 너비 0.920m, 두께 0.8mm, 중량 70.3kg)를 순차적으로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칼라시트를 볼트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주 죔줄(기둥 등에 둘러 작업자의 하중을 지탱하는 안전대)과 보조 죔줄(주 죔줄을 풀고 좌우로 이동시 작업자의 상부에 있는 구조물에 매달아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대)이 모두 구비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주 죔줄만 있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주 죔줄과 보조 죔줄이 모두 구비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2016.7.7. 16:2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5m 상당의 공장동 벽면 하지철물 외벽에 위 칼라시트를 순차적으로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주 죔줄과 보조 죔줄이 모두 구비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주 죔줄만 있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주 죔줄과 보조 죔줄이 모두 구비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이 경합하고, 피고인 B은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가 작업 중 높이 15m 상당의 하지철물 벽면에서 추락하여 현장에서 머리, 몸통, 팔, 다리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이 2016.7.7. 16:2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급인인 H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5m 상당의 공장동 벽면 하지철물 외벽에 칼라시트를 순차적으로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 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주 죔줄과 보조 죔줄이 모두 구비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주 죔 줄만 있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주 죔줄과 보조 죔줄이 모두 구비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각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일용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도급사업주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3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중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피고인 B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처단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근로자 사망으로 사안이 중함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 합의,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은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오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