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6고단321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1. 가. 나. A
2. 가. 주식회사 B
3. 가. 나. C
4. 가. D 주식회사
* 검 사 : 한은지(기소), 원선아(공판)
* 판결선고 : 2016.07.13.
【주 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4,500,000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D로부터 ‘F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의 실경영자로서 B가 D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D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양중기(場重機)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그 신호에 따르게 해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B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은 2015.12.5. 10:10경 춘천시 F에서 시행된 이 사건 공사에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C과 공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G(41세)이 H, I과 함께 높이 약 7.6m의 철골구조물 위에 올라가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된 샌드위치 패널(크기 약 1×9.5×0.15m, 무게 약 100kg)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하면서,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의 팔에 바이스플라이어 로프가 감긴 채 이동식 크레인에 딸려 올라가다가 9.8m 높이에서 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01경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주어 시공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D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A와 공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이 9.8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J, C, K의 각 법정진술
1. L, M, H, N, O에 대한 각 경찰(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출장복명서, 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공동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2항, 제3항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공동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 제1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으며,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도급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실경영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에 관한 앞서 본 정상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현장소장인 점, A에 관하여 앞서 본 정상들, 도급계약의 내용,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