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5고단1204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1.가.나. A (47년, 남), 대표이사
2.가. 주식회사B 대표이사 A
* 검 사 : 최성수(기소), 문동기(공판)
* 판결선고 : 2015.12.2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1.29. 15:05경 위 주식회사 B ○○제품 제조공장에서, 피해자 C(67세)으로 하여금 건설기계인 2t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이 사건 공장 바닥에는 개구부(가로 : 세로 : 깊이 = 10m : 2.8m : 1.45m)가 있었으므로 위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지게차 운전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지게차 운전자 외에 지게차를 유도하는 직원을 별도 배치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개구부에 추락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인근에 보조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휘·감독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지게차가 위 개구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경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3항(안전조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여러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사건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업 후 공장설비를 처분하고 피해자가 유일한 소속 근로자로서 정리작업을 하는 등 정상운영상태가 아니었던 점, 범행 자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정도, 피고인 A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