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5고단217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1.가.나. A (59년, 남), 기타
2.가. B 주식회사
3.가. C (71년, 남), 기타
4.가. D 주식회사
* 검 사 : 송봉준(기소), 문동기(공판)
* 판결선고 : 2015.11.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주식회사가 D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6억 4,020만 원에 철골판넬공사를 도급받은 울산 ○○○에 있는 ▣▣▣▣3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부산 ○○○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사를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울산 ○○○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H가 발주한 위 공장 신축 공사의 사업주이고, 피해자 김○식(48세)은 B 주식회사에서 강구조물 작업을 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3.13. 12:58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이동식크레인(부산90바****호, 4.5톤)에 올라 추락위험이 있는 약 10미터 높이에서 철골(C형강)을 철골기둥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여금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7:20경 비장 및 간파열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5.3.13. 범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2015.4.27. 범행
(1)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4.27.경 위 공사현장 사무동 앞 콘테이터 측면 금속제 전기판넬 외함과 사무동 1층에서 사용 중인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이동식 절단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4.27.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동 옥상층 계단 단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1항제1호, 제23조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1항제1호, 제23조제3항
○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제1호, 제23조제1항제3호, 제23조제3항,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
○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제1호, 제23조제1항제3호, 제23조제3항,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주는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이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