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5고단85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김○○ (60년, 남), 건설업
* 검 사 : 최성수(기소), 박경세(공판)
* 판결선고 : 2015.06.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에 있는 ○○페인트를 운영하는 자인바, 울산 중구 함월3길 ○○○에 있는 ◉◉◉ 빌라의 외벽 마블스톤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위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10.11. 15:35경 위 ◉◉◉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이○○(48세)을 지휘하여 위 빌라 외벽 미장작업을 관리·감독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고리를 걸게 하거나 작업 장소 하단에 추락 방지용 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 현장에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고리를 걸게 하거나 작업 장소 하단에 추락 방지용 펜스를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된 안전난간대에 앉아서 미장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과 상부난간대 사이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 개선조치보고, 재해조사의견서, 견적서, 공사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66조의2, 제23조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사업장, 공사현장 등을 가동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편의성만을 위하여 이러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 과실범이라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이라거나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관대하게 처벌할 수만은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공사 현장에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고리를 걸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의 양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별개로 작업한 비계설치업자가 안전난간대를 미흡하게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 미흡한 안전조치를 개선하여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