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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탑에 올라가 애자를 설치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작성일2022/12/02 14:21
    • 조회 98
    판례 번호 울산지방법원 2015.06.11. 선고 2015고단24 판결
    판결 기관 울산지방법원
    요지 【요 지】송전탑에 올라가 애자를 설치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작업장소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다음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현장에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구명줄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에 대한 잘못을 물어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A의 사용인인 피고인 B회사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한다.
    본문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5고단24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1.가.나. A (72년, 남), 회사원, 2.가. ○○회사 B산업
       * 검 사 : 박기태(기소), 김소정(공판)
       * 판결선고 : 2015.06.11.
        
       【주 문】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회사 B산업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회사 B산업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회사 B산업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울산 북구 매곡동 ○○○ 부근 154kV 동울산분기 T/L 건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30m 높이의 송전탑에 올라가 애자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장소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다음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현장에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구명줄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014.8.13. 11:40경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송전탑에서 구명줄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유○○(43세)가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8.13. 12:04경 병원으로 후송 중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B산업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유○○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3항(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회사 B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B산업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과실 및 그 결과 역시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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