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5고단24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1.가.나. A (72년, 남), 회사원, 2.가. ○○회사 B산업
* 검 사 : 박기태(기소), 김소정(공판)
* 판결선고 : 2015.06.11.
【주 문】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회사 B산업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회사 B산업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회사 B산업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울산 북구 매곡동 ○○○ 부근 154kV 동울산분기 T/L 건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30m 높이의 송전탑에 올라가 애자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장소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다음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현장에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구명줄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014.8.13. 11:40경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송전탑에서 구명줄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유○○(43세)가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8.13. 12:04경 병원으로 후송 중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B산업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유○○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3항(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회사 B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B산업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과실 및 그 결과 역시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