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4고단3912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1.가.나. A (56년, 남), 기타사업, 2.가. B토건주식회사
* 대표이사 : A
* 검 사 : 김성주(기소), 김소정(공판)
* 판결선고 : 2015.04.29.
【주 문】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토건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토건주식회사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에 있는 B토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마을 가정오수관 설치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B토건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8.2. 18:3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루터1길에 있는 ○○마을 가정오수관 설치공사현장에서, 근로자 김○○(남, 49세)로 하여금 서생경로당 입구 부근 오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터파기한 굴착 부분(길이 약 4미터, 폭 약 1.5미터, 깊이 약 1.7미터)에 내려가 평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굴착 부분은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매몰되는 등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보건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부근에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토사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근로자 김○○로 하여금 굴착 부분으로 내려가 평탄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근로자 김○○이 작업 중 굴착 부분의 측면 토사가 무너지면서 토사에 매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8.2. 19:43경 울산 중구에 있는 ○○병원에서 좌측흉강내탈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사 등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근로자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토건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신○○, 박○○, 김□□, 강□□, 이□□, 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토건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B토건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자백하고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